IPMA
International Police Martial Arts Alliance
문서 · Documents
홈으로
현행 운영원칙
사단법인 국제경찰무도연합회(IPMA)
연합회 운영 원칙
본 운영원칙은 사단법인 국제경찰무도연합회(IPMA)의 정관과 내부규약을 바탕으로 회원·임원·산하기관 및 국내외 관계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운영원칙을 공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기본 운영체계
IPMA는 정관을 기본으로 하며, 실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등을 통하여 확정된 내부규약과 분야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정관, 내부규약 및 분야별 운영규정은 각각의 적용범위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2. 공식 조직
IPMA의 산하기관·지부 및 기타 공식 조직은 본회의 승인과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로고를 사용하거나 과거에 IPMA와 함께 활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공식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공식 조직 여부는 IPMA가 관리하는 유효한 승인 및 등록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임원 및 공식 직책
IPMA의 임원, 산하기관장 및 기타 공식 직책은 정관·내부규약 및 관련 운영규정에 따른 공식 임명절차를 통하여 부여됩니다.
공식 직책은 개인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직위입니다.
현재의 공식 직책 여부는 IPMA가 관리하는 유효한 임명 및 등록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과거 활동과 현재 지위
IPMA는 과거 회원·임원·대표 및 관계자들의 정당한 활동과 기여를 존중합니다.
과거에 공식적으로 발행된 임명장·위촉장 및 등록자료는 당시의 임명·위촉 또는 활동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과거의 직책이나 지위가 현재까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공식 지위는 현재 유효한 승인·임명 및 등록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 산하기관
IPMA는 목적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승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계태권검도연맹(WTKF)을 비롯한 IPMA 산하기관은 IPMA의 정관·내부규약 및 관련 운영규정의 범위에서 활동합니다.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운영과 권한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및 본부의 승인범위에 따릅니다.
6. 활동과 책임
IPMA의 공식 조직과 직책은 명칭이나 지위를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과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본부는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식 지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현황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공식 명칭·로고 및 지위
IPMA의 명칭·로고·직함 및 기타 공식 표시는 현재 유효한 승인과 등록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활동경력을 사실대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IPMA의 공식 조직·임원·대표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분야별 운영규정
국제조직 및 해외지부의 설치·임명·활동·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조직 및 해외지부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안전·훈련 및 지도자 윤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안전·윤리 기준에 따릅니다.
단증·자격·인증·심사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인증·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9. 공식 정보 확인
현재 IPMA의 공식 조직·임원·직책 및 관련 운영기준은 IPMA 본부가 관리하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IPMA 본부에 공식적인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IPMA의 정관과 내부규약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주요 운영원칙을 국내외 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