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국제경찰무도연합회(IPMA, 이하 “본회”)의 국제조직, 해외지부, 국가대표, 국가회장, 지부장 및 해외 임원의 설치·임명·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회의 국제적 신뢰와 조직의 지속성 및 책임 있는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본회의 국가대표, 국가회장, 지부장 및 해외 임원 직위는 단순한 명예만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직위가 아니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
② 해외직책의 임명은 권한과 함께 책임을 위임하는 행위이다.
③ 본부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본 규정을 준수하는 해외 대표와 지부의 지위 및 합리적인 활동범위를 존중한다.
④ 해외조직과 임원은 본부와 지속적인 연락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회가 승인·등록·임명한 해외 국가대표, 국가회장, 지부장, 해외 임원, 해외지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② 세계태권검도연맹(WTKF)을 비롯한 본회 산하조직의 국제조직 운영에도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2장 임명 및 등록
제4조【임명 전 확인】
본부는 주요 해외직책을 임명하기 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원, 연락처, 활동경력, 소속 또는 운영조직, 실제 활동기반, 향후 활동계획, 관련 자격 및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공식 임명】
① 주요 해외직책은 본부의 공식 승인 및 등록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② 개인적인 친분, 추천, 구두협의 또는 과거 활동만으로 현재의 공식 직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구체적인 임명권자는 본회의 정관 및 본부의 직무권한에 따른다.
제6조【임명의 성격】
① 해외직책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임직위이다.
② 임명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본회 조직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이나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장 임기 및 갱신
제7조【임기】
① 임명·위촉직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별도의 임기가 정하여진 직위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③ 임기만료만으로 동일한 직위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8조【갱신 및 재임명】
본부는 활동실적, 조직운영상태, 본부와의 연락 및 협력상태, 활동보고, 명칭 및 직위의 적절한 사용, 향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또는 재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활동·보고 및 활동확인
제9조【활동의무】
해외 대표 및 임원은 임명 이후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직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의 범위】
교육·훈련, 세미나, 회원관리, 지도자 육성, 조직운영, 공익활동, 국제교류, 기관협력, 본회 홍보 및 기타 본부가 인정하는 활동을 실질적인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보고】
① 본부는 국제조직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활동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활동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해당 국가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2조【공식 활동확인】
① 상당 기간 활동·보고 또는 본부와의 연락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부는 공식 활동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식 활동확인을 요청받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활동현황 및 합리적으로 요구된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순한 회신 또는 향후 활동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활동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사유를 알리고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활동확인 자료】
활동확인 자료는 특정 형식에 한정하지 않으며 활동사진, 교육·행사기록, 회원·지도자 현황, 기관등록자료, 시설 또는 조직자료, 공식 홈페이지·공개 SNS, 언론보도 및 그 밖에 본부가 합리적으로 활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비공개 활동
제14조【보안·비공개 활동】
① 경찰·군·보안기관·정부기관 등의 업무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운 활동은 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비공개를 이유로 본부의 활동확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해당 관계자는 비밀 또는 보안사항을 제외한 범위에서 활동사실이나 조직운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본부지원
제15조【본부지원의 원칙】
① 본부는 해외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교육자료, 증서, 신분증, 홍보자료, 공식물품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원 여부와 범위는 실제 활동상태, 필요성, 조직규모, 기존 활동실적 및 본부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본부의 물품·증서·교육자료 등의 지원은 해외 대표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활동의무의 선행조건이 되지 않는다.
제7장 국가대표의 권한과 관할
제16조【국가대표의 역할】
국가대표는 본부가 승인한 범위에서 해당 국가의 본회 활동을 대표하고 조직발전, 회원 및 지도자 확대, 교육·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정상적인 활동의 보호】
본부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본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대표 및 해외지부의 역할과 합리적인 활동범위를 존중한다.
제18조【독점적 권리의 제한】
① 국가대표 등의 임명은 해당 국가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 또는 영구적·무조건적인 독점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국가대표의 임명으로 본부의 해당 국가 조직에 대한 관리·확인·조정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③ 장기간 직무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본부는 해당 국가의 조직운영체계를 재검토하거나 필요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하위조직 및 임원추천
제19조【하위조직 구성】
국가대표는 해당 국가의 활동 확대를 위하여 지역조직 또는 지부 설치를 본부에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추천】
① 국가대표는 지부장, 지역책임자, 지도자 및 기타 임원 후보자를 본부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 자체는 공식 임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본회의 공식직위에 대한 최종 승인·임명·등록은 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타 국가에 대한 권한 제한】
어느 국가의 대표도 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국가의 공식 대표·지부장 등을 임명하거나 다른 국가에 본회의 공식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제9장 정부등록 및 본부자료
제22조【현지 정부등록】
현지 법률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등에 등록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대표는 그 사실을 본부에 알리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본부문서 요청】
정관·법인자료·위임장·추천서·승인서 등 본부의 공식문서가 필요한 경우 관계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기관, 사용목적, 필요한 문서 및 예정절차를 본부에 알려야 한다.
제24조【문서 제공 및 사용범위】
① 본부는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문서의 제공 여부와 사용범위를 결정한다.
② 제공받은 본부문서는 승인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결과 확인】
본부의 공식자료를 이용하여 현지 등록 또는 승인절차를 진행한 경우 본부가 요청하면 등록결과 또는 공개 가능한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본부문서의 효력 제한】
본부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 영구적 독점권, 영구대표권, 제3자에 대한 공식 임명권 또는 본부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0장 금전 및 수납
제27조【금전 수납권한】
① 국가대표·국가회장·지부장 등의 임명만으로 본회의 회비, 등록비, 심사비, 교육비, 증서발급비 기타 금전을 임의로 징수할 권한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본회 명의의 금전 수납·정산·배분은 본부가 승인하거나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해외조직이 현지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도 이를 IPMA 본부가 공식적으로 부과하거나 승인한 금액인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④ 본부가 필요한 경우 본회 명의로 수납된 금전의 사용 및 정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장 명칭·로고·직함
제28조【공식 명칭 등의 사용】
본회의 명칭·로고·직함·임명장 및 기타 공식표시는 현재 유효한 승인과 등록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직위 종료 후 사용】
과거 활동경력을 사실대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본회의 공식 대표 또는 임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직함·로고·임명장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장 활동상태 관리
제30조【상태구분】
본부는 국제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상태를 사용할 수 있다.
ACTIVE — 정상활동
REVIEW — 활동상태 확인 중
INACTIVE — 실질적인 활동 미확인
SUSPENDED — 권한 또는 자격의 일시정지
EXPIRED — 임기종료
REVOKED — 임명취소
제31조【REVIEW】
① 활동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부는 REVIEW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REVIEW는 징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현재 활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절차이다.
③ REVIEW 상태는 원칙적으로 내부 관리정보로 한다.
제32조【INACTIVE】
공식 활동확인 결과 실질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부는 해당 조직 또는 직위를 INACTIVE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장 자격정지·임기종료·임명취소
제33조【자격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는 해당 직위 또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반복적인 활동확인 불응
2. 승인되지 않은 대표권 행사
3. 본부 공식문서의 중대한 오용
4. 허위자료 또는 사실과 현저히 다른 조직정보의 제출
5. 승인 없는 공식직위 임명
6. 본회 명의의 승인되지 않은 금전징수
7. 본회의 신뢰 또는 국제조직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34조【임기종료】
임기가 종료되고 갱신 또는 재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직위를 EXPIRED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해임 및 임명취소】
중대한 규정위반 또는 직무불이행이 있거나 자격정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부는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관계자를 해임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소명기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대한 자격정지·해임·임명취소 전에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장 재활성화
제37조【재검토】
INACTIVE 또는 SUSPENDED 상태인 관계자는 활동재개 또는 시정자료를 제출하여 본부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복원 및 재임명】
본부는 정상적인 활동재개가 확인되는 경우 ACTIVE 상태 복원, 재등록 또는 재임명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장 현재 직위의 확인
제39조【현재 등록상태의 기준】
① 과거 발행된 임명장은 당시의 임명사실을 증명한다.
② 현재 직위의 유효 여부는 본부가 관리하는 현재 공식 등록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과거 임명장·명함·단체복·사진·온라인 게시물 또는 과거 행사기록만으로 현재 직위가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장 WTKF 및 산하조직
제40조【산하조직 적용】
세계태권검도연맹(WTKF)을 비롯하여 본회가 설치·승인한 산하조직의 국제조직, 국가대표, 지부 및 해외 임원 운영에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7장 공식 홈페이지 및 규정관리
제41조【공식 공개】
본회는 현행 규정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내외 관계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2조【공식 공개본】
본회의 공식 절차에 따라 확정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행 규정을 현재 적용되는 공식 공개본으로 관리한다.
제43조【규정의 정비 및 변경】
본 규정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정관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한 후 공식 홈페이지의 현행 규정에 반영한다.
제44조【현행 규정 관리】
①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재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② 과거 또는 내부 관련 문서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본부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의 단순한 기술적 수정 또는 관리자의 편집행위만으로 규정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칙
제1조【적용】
본 현행 운영규정은 본회가 현재 관리하는 국제조직 및 해외지부 운영의 공식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조【기존 해외조직】
기존에 임명·승인된 해외 대표·임원·지부 및 산하기관에도 현행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관계자의 현황확인과 관리체계 정비를 위하여 합리적인 정비기간을 둘 수 있다.
제3조【기존 활동의 처리】
과거의 활동 또는 비활동 사실만을 이유로 새로운 불이익을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거의 활동상태, 연락상태, 본부문서 사용현황 등은 현재 조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국제조직 현황정비】
본부는 홈페이지 및 국제조직 관리체계 재정비에 따라 기존 국제조직을 대상으로 현재 직위, 연락정보, 조직현황, 최근 주요활동 및 향후 활동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