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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찰무도연합회INTERNATIONAL POLICE MARTIAL ART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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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운영규정

사단법인 국제경찰무도연합회(IPMA)

인증·심사 기준

본 규정은 IPMA가 관리하는 단·급, 지도자 자격, 교육과정, 각종 인증 및 이에 관련된 심사·등록·발급의 공통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공식 현행 규정입니다.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국제경찰무도연합회(IPMA, 이하 “본회”)가 관리하는 단·급, 지도자 자격, 교육과정, 각종 인증 및 이에 관련된 심사·등록·발급의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본회의 인증체계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회가 직접 관리하거나 본회의 명칭과 권한에 따라 실시되는 단·급 심사, 지도자 및 관련 자격, 교육과정 인증, 단체·기관 인증 및 기타 본회가 승인하는 인증·심사·등록·발급 업무에 적용한다. ② 세계태권검도연맹(WTKF)을 비롯하여 본회가 설치·승인한 산하기관의 단·급, 자격 및 인증업무에도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③ 종목이나 자격의 특성상 별도의 심사기준 또는 교육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둘 수 있다. ④ 본 규정은 본회의 정관 및 내부규약에서 정한 단증·자격·인증 관련 권한과 기본원칙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인증의 기본원칙】 ① 본회의 단증·자격증·인증서 및 기타 공식 증서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확인·승인된 경우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급, 자격 또는 인증은 단순한 명예나 증서의 소지를 넘어 해당 분야에서 확인된 경력·수련·교육·활동 또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심사와 인증은 신청자의 국적,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본회의 직책·친분·후원·기부 또는 기타 관계만으로 정상적인 심사와 인증기준을 임의로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다만 본회의 내부규약 또는 별도의 공식 기준에서 인정하는 명예단, 인정단, 국제협력, 공익적 목적 및 기타 특별한 인증은 그 성격에 맞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단증의 구분】 ① 본회가 인정하는 단증은 내부규약에 따라 공인 단증, 인정 단증 및 명예 단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공인 단증은 본회 또는 본회가 인정하는 정식 수련·교육·심사체계에 따라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정 단증은 다른 무도단체·기관 등에서 취득한 단·경력·수련이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본회가 확인·심사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④ 명예 단증은 본회의 발전, 국제교류, 사회공헌, 무도발전 또는 기타 특별한 공로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부규약 및 본회의 승인절차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⑤ 인정 단증 또는 명예 단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회의 지도자 자격, 심사권, 직책, 조직운영권 또는 수익에 관한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제5조【최종 발급 및 승인 권한】 ① 본회의 공식 단증·자격증·인증서 및 이에 준하는 증서의 최종 발급은 본회의 정관·내부규약 및 권한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산하기관·국내외 지부·지도자·심사위원 또는 기타 관계자는 본부로부터 부여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본회의 공식 단증·자격증·인증서를 임의로 발급하거나 발급을 확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지도자·심사위원·국가대표·지부장 또는 산하기관의 책임자가 신청자를 추천하거나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식 발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본부는 제출된 신청내용, 심사결과, 경력, 기존 자격, 등록정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승인 없이 제작·발급되거나 본회의 공식 증서로 오인되도록 만들어진 단증·자격증·인증서 등은 본회의 공식 발급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접수】 ① 단·급, 자격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부 또는 본회가 인정하는 산하기관·국내외 지부·지도자·심사위원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 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신청종목 또는 자격, 현재 보유한 단·급 또는 자격, 수련·교육·활동경력 및 본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인정 단증, 경력인정 또는 기존 자격의 전환·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증·자격증·수료증·경력증명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내용이나 제출자료에 허위·변조·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본부는 심사 또는 발급을 보류·거절할 수 있으며, 발급 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단·급, 자격 또는 인증의 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수련·교육 및 경력의 확인】 ① 단·급, 자격 및 인증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종목이나 자격의 특성에 따라 수련기간, 교육이수, 기술수준, 지도경력, 활동경력, 기존 단·급 또는 자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수련기간·교육시간·승단연한·교육과정 및 기술기준 등은 종목과 자격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해외 또는 다른 기관에서 취득한 경력과 자격은 발급기관, 취득시기, 활동내용, 확인 가능성 및 본회의 기준과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만으로 경력이나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부 또는 권한 있는 심사자는 추가자료, 설명, 실기확인, 면담 또는 기타 합리적인 확인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순히 오랜 기간 무도활동을 하였거나 다른 단체의 고단·직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회의 동일한 단·급 또는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8조【심사의 방법】 ① 심사는 해당 단·급 또는 자격의 성격에 따라 실기, 이론, 구술, 서류, 교육이수, 활동경력, 지도능력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의 구체적인 항목과 방법은 종목·단계·자격·연령·교육목적 및 심사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종목이나 과정이라 하더라도 국제적 거리, 재난, 건강, 시설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본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영상·온라인·자료제출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심사자는 개인적인 친분·감정·금전관계 또는 조직 내 직책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를 부당하게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심사결과는 합격·불합격 외에도 필요한 경우 보완, 재심사, 추가교육 또는 추가자료 제출 등의 조건을 둘 수 있다. 제9조【고단 및 상위자격의 심사】 ① 고단 또는 상위 지도자·심사 관련 자격은 일반적인 단·급 또는 기초자격보다 신중하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단 또는 상위자격의 심사에서는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수련경력, 지도경력, 무도발전에 대한 기여, 활동실적, 인격과 지도자로서의 책임, 기존 자격의 신뢰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다른 단체에서 동일하거나 높은 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회의 동일한 고단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④ 특별한 경력·공로 또는 국제적인 무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본회의 내부규약 및 승인절차에 따라 인정 단증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고단 또는 상위자격의 최종 인정·발급은 일반적인 추천이나 현지 조직의 자체 결정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본회의 권한체계에 따른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타 단체 단증·자격 및 경력의 인정】 ① 본회는 다른 무도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 또는 관련 조직에서 취득한 단증·자격·교육 및 활동경력을 신청자의 요청 또는 본회의 필요에 따라 확인·심사할 수 있다. ②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실재 여부, 발급내용, 취득과정, 종목의 관련성, 수련·지도경력, 활동기간 및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다른 단체에서 취득한 단·급 또는 자격을 동일한 단계로 인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하거나, 별도의 심사·교육·보완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타 단체의 단증·자격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단체 전체 또는 그 단체가 발급한 모든 자격을 본회가 공식적으로 승인·제휴·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⑤ 허위·위조 또는 정상적인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는 경력인정의 근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및 지도자의 권한】 ① 본회의 단·급, 자격 및 인증에 관한 심사는 본부 또는 본회가 인정·위촉·승인한 심사위원, 지도자 또는 관계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 또는 지도자는 본부로부터 부여받거나 해당 종목·자격의 기준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심사·평가·추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특정 단·급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회의 모든 종목·단계·자격에 대한 심사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대표·지부장·산하기관장·임원 또는 기타 공식 직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증·자격증의 독립적인 발급권이나 무제한적인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⑤ 심사권 또는 지도권한의 범위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 해당 관계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심사를 실시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추천·심사와 최종승인의 구분】 ① 본회가 인정하는 지도자·심사위원·국가대표·지부장 또는 산하기관 책임자는 자신의 권한범위에서 신청자의 수련·교육·경력 등을 확인하고 심사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② 현지 또는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와 추천은 본부가 최종승인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심사합격 또는 추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본회의 공식 단증·자격증·인증서 발급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본부는 최종승인 과정에서 신청내용, 심사결과, 기존 단·급·자격, 등록상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추가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본회의 공식 증서 발급 여부와 최종 등록은 본회의 정관·내부규약 및 권한체계에 따른다. 제13조【심사결과 및 보완·재심사】 ① 심사결과는 해당 종목 또는 자격의 기준에 따라 합격, 불합격, 보완, 추가교육 또는 재심사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자의 일부 능력이나 제출자료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교육, 자료보완 또는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재심사의 방법과 범위는 미달한 항목, 종목·자격의 특성 및 신청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허위자료·부정행위·심사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본부는 발급 전 해당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다. ⑤ 심사 또는 재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합격이나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증서의 발급 및 공식 등록】 ① 본회의 최종승인을 받은 단·급, 자격 또는 인증은 해당 제도의 운영방식에 따라 공식 단증·자격증·인증서·카드 또는 기타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식 발급 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성명, 생년월일, 단·급 또는 자격명, 발급번호, 발급일, 소속, 종목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③ 종이증서, 카드, 전자증서 또는 기타 표시형태가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공식 등록기록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본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공식 증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증서의 분실·훼손·성명변경·표기오류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증서 자체의 소지만으로 현재의 직책·심사권·지도권 또는 조직운영권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권한은 별도의 임명·등록·자격상태에 따라 확인한다. 제15조【공식 조회 및 진위확인】 ① 본회는 단증·자격증·인증서 등의 신뢰성과 진위확인을 위하여 공식 등록 및 조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식 조회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성명, 단·급 또는 자격, 증서번호, 발급 또는 등록상태 및 기타 본부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범위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본회의 공식 등록기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본회의 최종 공식 등록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④ 위조·변조된 증서, 존재하지 않는 발급번호 또는 본회의 공식 등록기록과 관계없이 임의로 제작된 증서는 본회의 공식 인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본부는 기관·단체·고용주·회원 또는 기타 관계자로부터 공식 증서의 진위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 보호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 일부 등록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단증·자격 또는 인증이 무효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제16조【심사·등록 및 발급비용】 ① 본회의 단·급, 자격 및 인증과 관련하여 심사비, 등록비, 교육비, 증서·카드 발급비, 배송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② 비용은 종목, 단·급 또는 자격의 종류, 심사방법, 발급형태, 국가·지역, 국제배송 및 기타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본부는 국제협력, 공익적 목적, 특별한 공로, 조직발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비용의 차등·감면 또는 면제는 해당 신청과 발급의 성격 및 사정을 고려한 운영상의 결정으로 하며,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심사합격, 단·급의 인정, 자격취득 또는 공식 증서의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비용의 수납 및 현지 운영】 ① 본회의 명칭으로 단증·자격·인증과 관련된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본부가 승인하거나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야 한다. ② 산하기관·국내외 지부·지도자 또는 관계자가 본부를 대신하여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직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시설, 행사 또는 기타 서비스의 비용은 본부의 공식 심사·등록·발급비용과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비용을 본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공식 비용인 것처럼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본부는 필요한 경우 본회의 명칭으로 수납된 심사·등록·발급 관련 비용의 내역과 처리상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허위자료·부정심사 및 부정취득】 ① 신청자는 단·급, 자격 또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의 경력·단증·자격증·교육이력·활동자료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다른 사람의 명의나 증서를 사용하거나 문서·전자기록·사진·발급번호 등을 위조·변조하여 신청 또는 인증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지도자·임원 및 관계자는 금전, 친분, 청탁, 압력 또는 사적 이익을 이유로 허위의 심사결과·추천·경력확인 또는 발급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상적인 심사·승인절차를 우회하여 단증·자격·인증을 취득하거나 발급하도록 고의로 공모한 경우 신청자와 관계자의 행위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⑤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본부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고 심사·등록 또는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발급기록의 정정·재검토 및 취소】 ① 공식 등록 또는 발급기록에 단순한 오기·입력오류·성명변경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후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 발급 후 허위자료, 위조·변조, 부정심사, 중대한 절차위반 또는 발급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자격요건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본부는 해당 인증 또는 발급기록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③ 재검토 결과 발급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정상적인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본회의 권한체계에 따라 정정·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최종조치를 하기 전에는 긴급하거나 명백한 위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명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단순한 개인적 갈등, 조직 내 의견차이 또는 직책의 종료만을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취득한 과거의 단증·자격을 임의로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 ⑥ 직책·임명상태와 단증·자격의 효력은 서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개인정보 및 인증기록의 관리】 ① 본회는 단·급, 자격 및 인증의 신청·심사·등록·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관리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정보, 사진, 소속, 단·급, 자격, 증서번호, 발급일, 심사·교육·경력정보 및 기타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와 인증기록은 인증업무, 공식 조회, 진위확인, 기록보존 및 기타 정당한 운영목적의 범위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④ 공개 조회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증의 신뢰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개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사진·연락처·생년월일 등 일부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더라도 본부의 공식 등록기록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해당 인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⑥ 본부는 인증의 연속성과 진위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식 발급·등록기록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다. 제21조【명예단 및 특별인증】 ① 본회는 내부규약에서 정한 기준과 권한에 따라 본회의 발전, 국제교류, 사회공헌, 무도발전 또는 기타 특별한 공로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 단증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인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단 및 특별인증은 일반적인 수련·승단심사에 따른 공인 단증과 그 성격 및 목적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의 취지에 맞는 별도의 심사·추천·승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명예단의 단수 또는 특별인증의 등급을 정할 때에는 수여 목적, 경력, 공로, 사회적 기여, 국제교류 및 본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명예단 또는 특별인증의 수여만으로 지도자 자격, 심사권, 단증 발급권, 국가대표·지부장·임원 등의 직책, 조직운영권 또는 수익에 관한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⑤ 명예단 또는 특별인증을 받은 사람은 그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일반적인 실기심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격 또는 본회의 공식 직책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단·자격·인증과 직책의 구분】 ① 본회의 단·급, 지도자 자격, 심사자격, 기타 전문자격, 공식 직책 및 조직의 대표권은 각각 그 성격과 부여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높은 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도자 자격·심사권·단증 발급권 또는 본회의 임원·국가대표·지부장 등의 직책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도자 또는 심사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회의 조직을 대표하거나 국가·지역을 독점적으로 관할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대표·지부장·임원·산하기관장 등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단이나 별도의 전문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각 단·자격·인증 및 직책의 유효성은 해당 분야의 공식 등록·발급·임명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제23조【산하기관 및 국내외 조직의 인증업무】 ① 세계태권검도연맹(WTKF)을 비롯한 본회의 산하기관과 국내외 공식 조직은 본부가 승인하거나 위임한 범위에서 교육·심사·추천·접수 및 기타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산하기관 또는 국내외 조직이 자체적인 종목·교육과정 또는 자격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정관·내부규약과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세부기준을 둘 수 있다. ③ 산하기관·국가대표·지부 또는 지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이나 심사가 본회의 공식 단증·자격·인증 발급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본부가 정한 등록·승인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본부의 승인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본회의 명칭·로고·증서양식·발급번호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공식 증서를 제작·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⑤ 해외에서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기준과 함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본부는 인증체계의 신뢰성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국내외 조직의 심사·등록·발급 관련 운영상황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제기 및 소명】 ① 신청자 또는 인증 관계자는 심사·등록·발급·정정·정지 또는 취소 등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에 확인 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는 기존 심사자료, 등록기록, 제출자료 및 당사자의 설명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기존 심사자 외의 관계자 또는 권한 있는 책임자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심사결과나 등록상태의 효력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⑤ 본부는 확인 결과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기존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수 있다. ⑥ 이의제기 또는 소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 또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5조【공식 공개 및 현행 기준의 관리】 ① 본회는 회원·지도자·산하기관 및 국내외 관계자가 현재 적용되는 인증·심사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의 현행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본회의 공식 절차에 따라 확정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행 규정을 현재 적용되는 공식 공개본으로 관리한다. ③ 종목별 승단연한, 기술심사항목, 교육시간, 자격요건, 발급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제도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세부기준·교육과정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본 규정 또는 관련 세부기준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정관·내부규약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한 후 현행 기준에 반영한다. ⑤ 홈페이지의 단순한 기술적 수정, 오탈자의 정정, 표시방식의 변경 또는 관리자의 편집행위만으로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⑥ 이전의 발급기록·심사자료·내부기준 및 기타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본부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적용】 본 현행 인증·심사 기준은 본회가 관리하는 단·급, 지도자 및 관련 자격, 교육과정, 각종 인증과 이에 관련된 심사·등록·발급업무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기준으로 한다. 제2조【기존 단증·자격 및 인증】 본 규정의 적용 이전에 본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승인한 단증·자격증·인증서 및 기타 공식 기록은 그 발급 또는 승인 당시의 사실과 효력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허위·위조·변조·부정취득 또는 중대한 발급상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제3조【기존 산하기관 및 해외조직】 기존에 본회의 단·급·자격 또는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산하기관·국내외 지부 및 공식 조직은 본 규정에 따라 현재의 심사·추천·등록·발급권한과 운영방식을 정리할 수 있다. 제4조【세부기준】 종목·단·급·자격·교육과정 또는 인증의 특성상 구체적인 심사항목, 승단연한, 교육시간, 응시요건, 심사위원 자격 또는 기타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본부 또는 권한 있는 산하기관은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정관·내부규약, 안전 규정 및 윤리 규정, 국제조직 및 해외지부 운영규정 및 해당 분야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